1) 가명정보의 개요
① 가명정보의 정의
●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가명처리라 하며, 이 산출물을 가명정보라 한다.
● 앞서 살펴본 데이터 3법에서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으며, 개인정보 및 익명정보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.
| 구분 | 설명 | 비고 |
| 개인정보 | ●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 ●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|
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|
| 가명정보 |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| 사전에 동의 없이 통계작성(상업적 목적 포함), 과학적 연구(산업적 연구 포함),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으로 활용 가능 |
| 익명정보 |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| 개인정보가 아니기에 제약 없이 활용 가능 |
② 가명처리의 필요성
●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처리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여러 분제가 발생할 수 있다.
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요하기 위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노출되어 식별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③ 가명처리의 목적 및 대상
● 가명정보는 통계작성, 과학적 연구,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.
| 처리목적 | 내용 |
| 통계 작성 | ● 통계는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대하여 작성한 수치 정보 ●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처리도 가능 ● CRM 목적으로 개인에 대한 식별이 필요 또는 가능한 경우 제외 |
| 과학적 연구 | 기술의 개발과 실증, 기초연구,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|
| 공익적 기록보존 | 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 ●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가능 |
2) 가명처리 절차
가명정보 처리자가 가명처리한 결과,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명처리(3단계)를 반복하거나 부분적으로 가명처리를 추가 수행할 수 있다.
①목적 설정 등 사전준비
●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한다.
● 가명정보 처리 목적으로 적합성을 검토한다.
● 계약서나 개인정보 처리지침 또는 관리계획 등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한다.
② 위험성 검토
| 구분 | 내용 |
| 대상 선정 | 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개인정보 파일에서 선정 ● 가명정보 처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선정 필요 |
| 위험성 검토 | ● 가명처리 대상 데이터의 식별 위험성을 분석 및 평가 ●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설정 시 반영 |
③ 가명처리
● 항목별 가명처리 방법과 수준을 먼저 정의하고, 이에 맞게 가명처리를 수행한다.
● 식별자와 준식별자에 대한 비식별화를 수행한다.
④ 적정성 검토
●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한다.
● 가명처리 결과가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에 부합한지 검토한다.
● 필요 서류, 처리 목적 정합성, 식별 위험성, 기명처리 방법 및 수준의 적정성, 가명처리의 적정성, 처리 목적 달성 가능성 단계로 검토를 수행한다.
● 프라이버시 기반 추론방지 모델을 이용하여 재식별 가능성을 확인한다.
⑤ 안전한 관리
● 생성된 가명정보를 법령에 따라 물리적, 관리적, 기술적 안전조치 등 사후관리를 이행한다.(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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